"환급받으러 다시 갈 필요 없다"…구미시, 상수도 급수공사 절차 확 줄였다
낙찰률, 설계단계부터 반영…사후 정산·환급 절차 폐지
구미시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시민들의 공사 신청과, 낙찰률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최대 3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줄여 시민의 불편을 없앴다. 기존 8단계에 달하던 처리 절차도 4단계로 줄였다
구미시 맑은물사업소는 급수공사비 산정 단계에서 낙찰률을 미리 반영해 실제 납부할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과 환급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발생한 차액을 공사 완료 후 다시 돌려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정산 내역을 안내받고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공사업체도 낙찰률 적용에 따른 변경 서류를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급수공사비 정산·환급은 243건, 7,7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는 126건에 4,800만원, 2025년에는 117건에 2,900만원으로, 정산과 환급 신청, 서류 접수 등 시민 불편 가중과 행정업무 부담이 반복됐다.
구미시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사 완료 후 적용하던 낙찰률을 설계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급수공사비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처음부터 낙찰률이 적용된 실제 공사비만 납부하면 되고, 공사 완료 후 정산 안내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 구미시 보도자료(2026-10-21)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